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전국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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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가능), 동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난방지원) 단열ˑ창호ˑ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ˑ설치 지원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열공사)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창호공사)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ˑ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물품지원) 노후ˑ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및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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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주거, 생활지원, 에너지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대표 문의처
1670-7653
요약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합니다.
서비스명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물지급
대상자 유형
저소득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가능), 동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난방지원) 단열ˑ창호ˑ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ˑ설치 지원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열공사)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창호공사)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ˑ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물품지원) 노후ˑ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및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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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항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후적응과 ·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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