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개별연장급여
- 서비스목적요약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조회수
- 32,006
- 지원내용
-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지원대상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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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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