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개별연장급여
서비스목적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조회수
32,006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