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종류 및 소득기준에 따라 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44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교부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7,253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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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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