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무주택 청년 등에게 소득과 연계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추가 자격요건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이하. (특별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21년~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소득에 연계한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 기간 안내
- '21년~
- 참고 주소 2
- www.myhome.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이하. (특별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 등록기관
- 국토교통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특별공급(중위소득 100% 이하)과 일반공급(중위소득 150% 이하)의 세부 입주자격 조건 구분이 필요하므로 마이홈 포털 등 개별 공고 확인 필요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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