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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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연안해운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조회수
2,470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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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이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사업공모기간 중으로 별도 공고 일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02-609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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