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가상계좌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6,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서비스목적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82,079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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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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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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