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가상계좌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6,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서비스목적요약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82,079
- 지원내용
-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지원대상
-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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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나, 예외 상황 및 본인부담 면제자 여부 등 상세 자격은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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