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남도 홍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상) 초과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충남도 내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조회수
1,125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목록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사실혼 부부의 입증 절차 및 서류는 관할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 · 041-630-905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