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남도 홍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상) 초과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충남도 내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 조회수
- 1,125
- 지원내용
-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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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목록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사실혼 부부의 입증 절차 및 서류는 관할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 · 041-630-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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