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남도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지원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전략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 조회수
- 1,367
- 지원내용
-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 지원대상
-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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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간제(12세 이하)와 종일제(36개월 이하) 적용 구분에 관한 세부 요구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 · 041-63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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