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자활기금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지원내용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군 주민복지과)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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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약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서비스명
자활기금
시·군·구
신안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기타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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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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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등 단체/기관 대상 사업이므로 개별 소득·연령 등 개인 자격요건 항목에 매핑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신안군청 노인건강과 · 061-240-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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