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기간

26년 하반기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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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해양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서비스목적요약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61-240-8407
조회수
622
지원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지원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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