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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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860-2859
조회수
1,963
지원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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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2-86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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