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02-860-2859
- 조회수
- 1,963
- 지원내용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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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 중 '만성질환자' 조건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조건은 필드가 따로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2-86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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