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 경기도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차량) 이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구리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조회수
1,165
지원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장애정도 결정서 —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의 경우 제출
  • 의사진단서 —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서류(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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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리시 외 지역 거주자의 신청 및 이용 가능 여부는 수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31-550-379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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