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 경기도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차량) 이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구리도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 조회수
- 1,165
- 지원내용
-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지원유형
- 시설이용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장애정도 결정서 —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의 경우 제출
- 의사진단서 —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서류(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리시 외 지역 거주자의 신청 및 이용 가능 여부는 수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31-550-379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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