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3kW 이하) 및 미니태양광(1000W 이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지원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환경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환경과/031-550-2241
- 조회수
- 2,091
- 지원내용
-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지원대상
-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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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단독주택 소유자/소유예정자(3kW 이하) 또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임차인(1000W 이하) 자격 요건은 기존 항목에 부합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명시되어 상세 기간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환경과 · 031-550-224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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