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 전국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지원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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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구리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행정복지센터/031-550-3752
조회수
1,058
지원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지원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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