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를 1인당 최대 10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3.26
- 부서명
- 지역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 조회수
- 272
- 지원내용
-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교통비 영수증 — 2026. 5. 1. 이후 영수증 필수
- 임산부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출산일 조건 확인 필요
- 교통비 영수증은 2026. 5. 1. 이후 사용분만 인정되므로 사용 기간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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