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를 1인당 최대 10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3.26
부서명
지역보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조회수
272
지원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교통비 영수증 — 2026. 5. 1. 이후 영수증 필수
  • 임산부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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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출산일 조건 확인 필요
  • 교통비 영수증은 2026. 5. 1. 이후 사용분만 인정되므로 사용 기간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6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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