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요약
-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 조회수
- 3,743
- 지원내용
-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 지원대상
-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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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책발행의 상세 지원대상 및 인센티브 지급률, 월구매한도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031-55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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