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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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서비스목적요약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조회수
3,743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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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031-55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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