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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1회 5만원(지역화폐/현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선정기준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지원내용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000원 지급
신청방법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리시 가족복지과(아동정책팀)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 서비스명
-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 시·군·구
- 구리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 지원 내용
-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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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2025년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개월 이상 거주 판단의 기준일(신청일 기준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 031-55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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