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등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신청시기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신청시기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 조회수
- 1,437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
-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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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어 자동 지원 여부 및 대상자 추출 방식은 소관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조건의 정확한 금액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 031-55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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