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저소득 장애인 연간 최대 20만원, 일반 장애인 수리비용의 50% 연간 최대 1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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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조회수
1,308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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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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