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저소득 장애인 연간 최대 20만원, 일반 장애인 수리비용의 50% 연간 최대 1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조회수
- 1,308
- 지원내용
-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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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의 신청방법이 '직접입력'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신청 창구(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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