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지역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 조회수
- 3,693
- 지원내용
-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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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 또는 모의 최소 거주기간 조건 유무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031-55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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