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건강회복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지역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 조회수
- 1,527
- 지원내용
-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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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031-55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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