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지역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 조회수
- 1,696
- 지원내용
-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 지원대상
-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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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지정 정신질환(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진단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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