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지역보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조회수
1,696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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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지정 정신질환(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진단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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