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서비스명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군·구
구리시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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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혼부부 인정 기간, 소득 기준 및 무주택 관련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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