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구리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법정 차상위계층 세대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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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이하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시·군·구
구리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기타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이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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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복지정책과 · 031-55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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