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주거환경 개선을 가구당 최대 200만원 이하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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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조회수
1,468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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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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