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명절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550-2219
- 조회수
- 1,786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 지원대상
-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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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수당 항목(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등)별 지원 대상 세부 자격 및 필요 서류는 직접 문의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55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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