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명절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550-2219
조회수
1,786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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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수당 항목(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등)별 지원 대상 세부 자격 및 필요 서류는 직접 문의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55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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