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경기도 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복지협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4.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 조회수
- 2,063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 지원대상
-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지원유형
-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PC 지원(초1~고1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난민인정자 중 PC 미보유자/노후 PC 보유자)과 인터넷통신비 지원(초1~고3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한부모가족, 난민인정자)의 세부 대상 기준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직접 확인 필요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조건은 시스템 입력 한계로 ambiguous_notes에 기록함
담당부서
복지협력과 · 031-8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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