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100%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 100% 감면 - 임상과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가능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04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기도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100% 감면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의료원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조회수
- 1,188
- 지원내용
- ○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 100% 감면 - 임상과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가능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지원대상
- ○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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