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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월 50만원, 최대 60개월)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1인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
추가 자격요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된 사람 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신청기간
상시
지원 금액
500,000원 ~ 3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키워드
- 청년가장
- 정책 설명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1인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
- 주관기관
- 경기도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2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된 사람 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등록기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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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된 자)'은 스키마 표준 자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 신청 방식, 신청 URL,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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