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1
- 부서명
- 물재생계획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5.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 조회수
- 1,301
-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지원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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