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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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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7.01
부서명
물재생계획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5.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조회수
1,301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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