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4.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02-120
- 조회수
- 3,905
- 지원내용
-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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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지원항목별 연령 기준(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및 '저소득'에 관한 구체적 소득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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