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양성평등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2.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조회수
- 818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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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조건은 지정된 special_status 코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음
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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