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실무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의 접목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일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ㅇ (사업 기간) - ’21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18∼34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응시 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장 ㅇ (사업 내용) - 사전직무교육 ✚ 인턴십 및 직장적응교육 ➔ 취업연계 ㅇ (사업비) 4,316백만원 (지방비 100%)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 키워드
- 인턴
- 정책 설명
- ㅇ 실무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의 접목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일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ㅇ (사업 기간) - ’21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18∼34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응시 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장 ㅇ (사업 내용) - 사전직무교육 ✚ 인턴십 및 직장적응교육 ➔ 취업연계 ㅇ (사업비) 4,316백만원 (지방비 100%)
- 주관기관
- 경제일자리기획관
- 사업 시작일
- 2025.01.01
- 사업 종료일
- 2025.12.31
- 지원 규모
- 27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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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함
-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세부 지원 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미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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