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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서울시 내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주거편의(집수리) 및 일상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기간

연초(2~3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2.23
신청기한
연초(2~3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조회수
1,360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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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연초(2~3월중)'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일정은 지자체 공고 직접 확인 필요
  • 집수리 지원 사업 중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의 수리 및 1년 이상 거주 동의 조건 확인 필요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은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 대상 선별 지원함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02-12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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