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돌봄SOS 사업 운영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에게 돌봄매니저 방문을 통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10
- 부서명
- 돌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돌봄SOS 사업 운영
- 서비스목적요약
-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
- 조회수
- 1,200
- 지원내용
-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 지원대상
-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돌봄매니저 현장방문을 통한 적격 판단 기준(거동불편, 수발가족 부재, 공적돌봄 미이용 등)은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전액 지원됨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 02-2133-737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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