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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 사업 운영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에게 돌봄매니저 방문을 통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8.10
부서명
돌봄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돌봄SOS 사업 운영
서비스목적요약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
조회수
1,200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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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돌봄매니저 현장방문을 통한 적격 판단 기준(거동불편, 수발가족 부재, 공적돌봄 미이용 등)은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전액 지원됨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 02-21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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