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2026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실시,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월30~40만원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내용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추가 자격요건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신청기간
20260401 ~ 20261231
신청방법
시·자치구·복지재단 협력을 통한 지원
신청 마감
2026-12-31(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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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2026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 키워드
- 보조금,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실시,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월30~40만원 지급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시·자치구·복지재단 협력을 통한 지원
- 참고 주소 2
- welfare.seoul.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330
- 지원 최소 연령
- 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중위소득 150% 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 2026.04.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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