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사업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제외대상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등 제외대상자
선정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결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정읍시치매안심센터 또는 북부권 분소에서 신청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모든 치매환자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호전 및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 서비스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사업
- 시·군·구
- 정읍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결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지원 내용
-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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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치매환자 조건 및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등 제외대상 해당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정읍시보건소 · 063-539-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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