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사업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제외대상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등 제외대상자

선정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결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정읍시치매안심센터 또는 북부권 분소에서 신청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모든 치매환자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호전 및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서비스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사업
시·군·구
정읍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결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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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치매환자 조건 및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등 제외대상 해당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정읍시보건소 · 063-539-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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