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및 응급입원 치료비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 지원종류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지원금액 : 모든 지원종류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정신질환자 - 지원기준 : 소득(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 120% 이하) 및 질환기준(진단코드 F20~29, F30~39, F40~F99) 모두 충족자 - 지원범위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종류 및 금액 : 외래치료비 연 최대 30만원/ 응급입원치료비 연 최대 15만원 (당해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질병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및 응급입원 치료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질병관리과/055-831-3748
- 조회수
- 885
- 지원내용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 지원종류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지원금액 : 모든 지원종류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정신질환자 - 지원기준 : 소득(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 120% 이하) 및 질환기준(진단코드 F20~29, F30~39, F40~F99) 모두 충족자 - 지원범위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종류 및 금액 : 외래치료비 연 최대 30만원/ 응급입원치료비 연 최대 15만원 (당해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 지원대상
- ○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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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세부 진단코드(F20~29, F30~39, F40~F99) 및 센터 등록 여부에 따른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 055-83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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