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일반입양 500만원, 장애입양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 7,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64-760-6444
- 조회수
- 910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지원대상
-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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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호대상아동 입양 여부 및 장애입양 여부 확인 필요
-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64-760-644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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