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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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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기간

2024.12.06~2028.02.2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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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12.03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서비스목적요약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09
신청기한
2024.12.06~2028.02.2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조회수
6,103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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