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인천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타 지자체 학교 입학생인 인천시 거주 학생에게 체육복비(동·하복)를 1인당 1회 최대 7만원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환급)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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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3.22
부서명
체육건강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조회수
987
지원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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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 및 정확한 신청방법은 접수기관(소속 학교 등)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 지자체 학교 입학생 등 구체적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체육건강교육과 · 032-420-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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