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0원 ~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청소년과/02-901-2524
조회수
833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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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소년과 · 02-9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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