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02-901-6625
- 조회수
- 1,091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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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및 월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액 22,340원 이하 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2-90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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