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기간
2026.3.4~3.20.,9.1.~9.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어르신·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2026.3.4~3.20.,9.1.~9.2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조회수
- 1,045
- 지원내용
-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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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복수 기간(3.4~3.20., 9.1.~9.23.)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시작/종료일을 일률 지정하지 않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외 A, B등급 판정 조건은 별도 증빙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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