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062-613-329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6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42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3840
- 조회수
- 3,139
- 지원내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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