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촌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사업 공고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 조회수
- 1,190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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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1년 이상 거주 요건 및 세대주 여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귀농인 자격 중 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단양군 농촌활력과 · 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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