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촌활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조회수
1,190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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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1년 이상 거주 요건 및 세대주 여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귀농인 자격 중 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단양군 농촌활력과 · 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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