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축산과/043-420-2722
- 조회수
- 789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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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장고 보유 조건 및 법인/단체 신청자격 요건은 원문 조건 명확화를 위해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매년 8월 접수 일정의 정확한 시작/종료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043-420-272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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