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1.03
부서명
학사행정상담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2.04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조회수
2,043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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