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03
- 부서명
- 학사행정상담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2.04
- 신청기한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조회수
- 2,043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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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상담실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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