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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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유통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조회수
2,551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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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5177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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