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의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를 지원(15,000원/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구제역방역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672
- 지원내용
-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지원대상
-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농가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 검사명령에 따른 수의사 검진/채혈로 진행되며,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됨
-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세 일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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