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의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를 지원(15,000원/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구제역방역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672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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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농가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 검사명령에 따른 수의사 검진/채혈로 진행되며,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됨
  •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세 일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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